총 소요기간 9~10개월
1. 상표검토(2일)
-의뢰상표분석 (분류 및 정확한 상표군 여부)
-한국상표등록여부 검색 후 중국 본사 사무실검토
-소요기간 3일
2. 상표출원 의뢰(1~3일)
-검토 완료 후 출원신청
-필요서류 접수 및 상세 지정삼품 검토 ( 한국사무소1차. 중국 본사 2차 검토)
-의뢰인 출원비용 입금
-자료 접수 기간: 1~3일
3. 신청서 작성 제출
-신청서 작성
-신청서 제출
-소요기간: 3~5일 (등록번호 확인가능)
4. 상표신청 수리 통지서(15~20일)
-소요기간: 상표 신청서 제출 후 15~20일
-"상표수리 통지서" 온라인확인
5. 심사(5~6개월)
-소요기간: 5~6개월
-심사완료 후 거절/ 의견서 제출/ 공고로 나뉘어서 진행
-심사통과되면 "출원공고통지서" 발급(온라인 출력가능)
6. 공고 (3개월)
-소요기간: 3개월
-공고 후 별도의 이의신청 없을 시, 정식 출원
7. 정식출원(1~3개월)
-소요기간: 3개월
-등록 후 1~3개월 내 "상표등록증" 중국 본사 수령 후, 한국 고객사 전달.
상표등록 내용
-상표로서의 식별력 여부, 공익에 대한 위해, 위험 여부를 판단한다
-의약품 밍 유아용 식품의 출원은 관련 보건과련부서에서 발행한 증면서 제출이 필요한다
-여러종류의 품목을 한꺼번에 출원이 불가 하므로 각종류 별로 각각 출원을 해야한다.
-의견서 제출 기회는 없으며, 다만 보정가능 사항에 대하여 심사관이 보정명령을 할 경우 그에 따른 보정기회는있습니다. 등록거절 결정이 내려진 경우, 상표 재심조정위원회에 재심청구는 가능하지만, 한국과 같이 법원에 재소는 불가 합니다.
-출원공고기간: 약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