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총 소요기간 9~10개월



1. 상표검토(2일)


    -의뢰상표분석 (분류 및 정확한 상표군 여부)

    -한국상표등록여부 검색 후 중국 본사 사무실검토

    -소요기간 3일

 


2. 상표출원 의뢰(1~3일)


    -검토 완료 후 출원신청

    -필요서류 접수 및 상세 지정삼품 검토 ( 한국사무소1차. 중국 본사 2차 검토)

    -의뢰인 출원비용 입금

    -자료 접수 기간: 1~3일



3. 신청서 작성 제출


   -신청서 작성

   -신청서 제출

   -소요기간: 3~5일 (등록번호 확인가능)



4. 상표신청 수리 통지서(15~20일)


   -소요기간: 상표 신청서 제출 후 15~20일

   -"상표수리 통지서" 온라인확인



5. 심사(5~6개월)


   -소요기간: 5~6개월

   -심사완료 후 거절/ 의견서 제출/ 공고로 나뉘어서 진행

   -심사통과되면 "출원공고통지서" 발급(온라인 출력가능)



6. 공고 (3개월)


   -소요기간: 3개월

   -공고 후  별도의 이의신청 없을 시, 정식 출원



7. 정식출원(1~3개월)


   -소요기간: 3개월

   -등록 후 1~3개월 내 "상표등록증" 중국 본사 수령 후, 한국 고객사 전달.



상표등록 내용


-상표로서의 식별력 여부, 공익에 대한 위해, 위험 여부를 판단한다

-의약품 밍 유아용 식품의 출원은 관련 보건과련부서에서 발행한 증면서 제출이 필요한다

-여러종류의 품목을 한꺼번에 출원이 불가 하므로 각종류 별로 각각 출원을 해야한다.

-의견서 제출 기회는 없으며, 다만 보정가능 사항에 대하여 심사관이 보정명령을  할 경우 그에 따른 보정기회는있습니다. 등록거절 결정이 내려진 경우, 상표 재심조정위원회에 재심청구는 가능하지만, 한국과 같이 법원에 재소는 불가 합니다.

-출원공고기간: 약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