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정보


중국, 화장품 상표심사 ‘전국적 강화’

관리자
2020-05-14
조회수 1718

알레르기 유발물질 별도 표기 등 원료 관련 근거·설명 요구

                                

                                        중국 정부가 수입 비특수용도 화장품 등록 과정에서 상표심사와 원료 등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와 설명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국 정부가 수입 비특수용도 화장품 등록 과정에서 상표심사와 원료 등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와 설명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판매를 위한 마스크팩 제품의 경우 시트의 재질과 제조공정을 포함한 품질 규격을 제출해야만 하고 시트에 대한 클레임이 있을 경우 근거자료와 일치해야 한다.

 

또 제품 원포장(해당 제품의 자국 내 시판포장을 의미)에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기했을 때에 중문 라벨 전성분란에는 ‘향정’으로 표기하고 주의사항 란에 ‘본 제품 향정 중 ***, *** 함유’라는 문구를 표기하는 방식으로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대한 별도 표기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같은 내용은 최근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가 공개한 수입 비특수용도 화장품(2020년 1월)의 등록보완 사유 사례를 통해 확인한 것이다.

 

중국 화장품 당국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수입 비특수용도 화장품 인허가 절차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면서 등록서류에 대한 검토와 최종 심사를 각 경내책임자 소재지 관할 기관에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결과적으로 각 지역 별로 등록서류에 대한 요구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고 있는 것.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www.kcia.or.kr  )는 국내 화장품 기업의 이 같은 혼란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근 NMPA 수입 비특수용도 화장품 등록 서비스 플랫폼에 공개된 보완의견을 정리해 기업이 유의해야 할 사안들을 정리해 공개했다.

 

전국적 공통 보완의견

우선 마스크팩 제품은 시트의 재질과 제조공정을 포함한 품질규격을 제출해야 하는 것이 기본이며 시트에 대한 클레임이 있을 경우 근거자료와 일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제품 원래 포장에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기한 경우 중문라벨 전성분란에는 향정으로 표기하고 주의사항 란에는 ‘본 제품 향정 중 ***, *** 함유’라는 문구를 표기하는 방식으로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별도로 표기해야 한다는 점도 적시했다.

 

‘기 사용화장품원료명칭목록’(2015년 판)에 수록된 원료이지만 ‘화장품안전기술규범’(2015년 판)의 준용방부제 표에 수록돼 있지 않은 방부제 △ 카프릴로하이드록사믹 애씨드(Caprylohydroxamic Acid) △ 트로폴론(Tropolone) △ 은 콜로이드(Coloidal Silver)는 아직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관계로 이같은 성분을 사용한 제품은 등록 또는 허가 취득이 어렵다고 밝혔다.

 

‘올리고펩타이드-1’ 성분을 사용했을 경우 원료 제조사가 발급한 올리고펩타이드-1의 유래원· 아미노산 조성·분자량 등을 포함한 품질규격을 제공해 금지물질에 속하는 표피세포성장인자( EGF)가 아니라는 사실도 증명해야 한다.

 

중문명칭에 외국어 문자나 부호(예:영문 상표명·자외선차단지수·컬러번호·시리즈 번호)가 포함될 경우 중문라벨에는 그 뜻을 설명하도록 했다.

 

제품명에 새로운 제품 유형(예:모델링팩, 젤 형태의 마스크(冻膜·冷膜·凝冻·彩冻) 등)이 들어갈 경우에는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명명근거와 중문라벨에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원포장에 ‘Dr.’ 도는 십자모양(+) 등을 표시했을 경우에는 중문라벨에 의약품이 아니고 의료작용이 없음을 설명해야 하며 △ 사용방법은 원포장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할 것 △ 원포장에 기재된 주의사항·경고문구 역시 중문라벨에 모두 반영해야 한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한다.

 

이외에도 원료에 대해 수입원료 또는 특정지역 유래 원료라는 클레임이 있을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제공해야만 등록이 가능하다.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중문제품명에 ‘물광’(水光)이라는 단어가 포함될 경우 중문라벨에 구체적 의미 설명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랴오닝성의 경우에는 현재 중문 제품명에 ‘물광’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경우 제품명 자체를 수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광둥성, 원포장 표시문구까지 검토

광둥성의 경우에는 보다 구체적이고 까다로운 보완의견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원포장의 표시문구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으며 ‘피부과 테스트, 저자극, 민감성 피부’ 등의 영문 문구는 표시를 금하고 있다. 이 같은 문구가 있을 경우 원래포장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하거나 가리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것.

 









 

이와 함께 △ 원포장에 특정 성분에 대한 클레임이 있을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할 것 △ 원포장, 중문라벨에 향료 속 알러젠(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물질) 성분을 표기하였을 경우 등록서류 중 처방표 상세 비고란에 향정 속 알러젠 성분 기재 △ 인증마크 표시 경우 관련 자료 제출 등도 요구한다.

 

화장품협회 중국 관련 담당자는 “이외에도 제품명칭에 외국어, 숫자 상표를 사용했을 경우 (상표등록 수리통지서가 아닌) 상표등록증을 제출해야 하며 특히 이러한 요구는 광둥성 외 다수 지역에서 상표에 대한 심사 강화와 함께 이뤄지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FROM:허강우 기자 코스모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