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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책법규 동향 _ 20220330

관리자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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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책‧법규 동향 :


- ’2.03.25(금), KOTRA 베이징무역관 

□ (재정부·세무총국) 4월부터 연말까지 소규모 납세자의 증치세 면제

• 법령 원제 : 关于对增值税小规模纳税人免征增值税的公告 财政部 税务总局公告202年第15号

• 발표 : ‘2년 3월 24일

• 원문 링크 : htp:/szs.mof.gov.cn/zhengcefabu/20203/t2020324_3797862.htm

ㅇ 2022년 4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소규모 납세자의 증치세 면제, 3%의 

세율 적용하는 선납항목에 대해 증치세 선납 잠정 중단

- 소규모 납세자는 연간 과세대상 매출액 50만 위안 미만의 간이과세자를 의미,

3%의 증치세율을 적용함

□ (베이징시) 베이징 진입 수입 콜드체인 식품 검역 강화

• 발표/시행 : ‘2년 3월 24일 / ’2년 4월 1일

• 원문 링크 : htps:/m.gmw.cn/baija/202-03/24/1302862325.html

ㅇ 수입 콜드체인 식품으로부터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방지 및 통제를 위해 베이

징 진입 콜드체인 식품 검역 강화

- (내용) △ 베이징 진입 시 ‘베이징 콜드체인’ 시스템(北京冷链, PC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小程

序)에서 사전 예약, △베이징 진입 전 검문소에서 검사 진행(현재 26개 검문소 지

정), △유통경로 관리 강화 등 추진

- (사전 예약 콜드체인 식품 범위) 육류, 수산물, 저온 신선 수산물, 식량, 유제품, 채

소, 과일, 식품 등 냉동제품 및 국내 원산지로 표시된 갈치, 평어, 붉은 새우, 흰 

새우, 대구, 버들치, 가자미 등 수산물도 포함

- 베이징정부는 최근 대규모적인 산발적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외부로부터의 감염

을 방지 및 통제하기 위해 방역조치를 더욱 강화하는 추세

□ (발개위) 中, 수소 에너지 산업 중장기 계획 발표

• 법령 원제 : 《氢能产业发展中长期规划(2021-2035 年)》

• 발표 : ‘2년 3월 23일

• 원문 링크 : htps:/ww.ndrc.gov.cn/xgk/zcfb/ghwb/20203/t2020323_132038.html?code=&state=123

발개위와 국가에너지국, “수소에너지 산업 중장기 규획(2021~2035년)”에서 2025년

까지 수소정제(PSA)와 그린 수소를 위주로 하는 공급망을 기본적으로 갖추겠다는 

목표 제시

- (현황) 중국은 연간 30만 톤 수소를 생산하는 세계 최대 수소 생산국이지만 기

술혁신력이 취약하고 핵심 소재·기술·부품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초창기’

- (목표) 2025년까지 연료전지차(FCV) 보유량 5만 대·그린 수소 연간 생산량 10~20

만 톤 도달 및 이산화탄소 연간 배출량 10만~20만 톤 저감, 2030년까지 완전한 

수소 에너지 산업기술 혁신 체계와 그린 수소 공급체계 구축, 2035년까지 다양한 

수소 에너지 활용 생태계 구축 및 수소에너지의 소비 비중 향상

- (방향) 기술역량 강화 및 안전한 수소에너지 제조-저장-운송-사용 체인 구축, 인프

라 확대, 교통(수소 버스/화물차)·산업 분야에서의 수소에너지 사용량 확대, 산업

표준 체계 강화, 일대일로 연선국과의 협력(공동 개발, 인프라 건설)방안 검토 등

□ (해관총서) 한약재, 한방 제제약 개인 우편물 발송에 관한 정책 해설

• 법령 원제 : 【行邮监管】政策解读丨个人邮寄中药材、中成药出境

• 발표: ‘2년 3월 24일

• 원문 링크 :htp:/ww.customs.gov.cn/customs/30249/30270/30272/4258163/index.html

ㅇ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개인 우편을 통한 한약재, 한방 제제약* 경외 택배 발

송 관한 문의 증가

 * 해관총서 257호, 3월1일부 190년 6월26일 발표한 <여객 소지 또는 개인 우편을 통한 한약재, 한방 제제약 수출에 관한 규정>

폐지

- (근거법령) 한약재 , 한방 제제약 경외 개인 우편물 발송 경우 해관총서 2010년43

호<개인우편물 관리 조치에 관한 사항> 규정 근거 검사 실행 

- (적용 범위) 홍콩· 마카오·대만으로 발송 할 경우 80위안/1회, 기타 국가 경우 

100위안/1회로 제한 

- (발송 후 관련 사항) 적용 한도 초과 시 개인 물품 반송 또는 일반화물 통관 처리 

진행, 다만 단일 종류 물품 또는 분할 불가인 경우 해관 심사 근거 개인소지품으

로 확인 시 개인 우편 발송 가능 

- 상업 목적으로 발송 되는 물품은 일반화물 통관 처리 진행 필수 

 * 한약재, 한방 제제약 본문 참조

□ (의약감국) 의료기기 위탁생산 품질 협의서 작성 안내 발표

법령 원제 : 国家药监局关于发布医疗器械委托生产质量协议编制指南的通告(2022年第20号)

• 발표: ‘2년 3월 24일

• 원문 링크 :htps:/ww.nmpa.gov.cn/xgk/gtg/qtgtg/202032417013511.html

ㅇ 의료기기 등기등록자와 의료기기 생산 수탁기업간 의료기기 위탁생산 품질 협의

서 작성 안내 발표

- 생산 전반과정에서 쌍방의 귄리, 의무와 책임 등 포함

□ (의약감국) 위탁생산 금지 의료기기 목록 발표

• 법령 원제 : 国家药监局关于发布禁止委托生产医疗器械目录的通告(2022年第17号)

• 발표/시행: ‘2년 3월 24일 / ’2년 5월 1일

• 원문 링크 :htps:/ww.nmpa.gov.cn/xgk/gtg/qtgtg/202032410185146.html

ㅇ 시행: 202년 5월 1일부 실시와 동시에 기존 규정인 <위탁생산 금지 의료기기 목

록에 대한 통지> (2014年第18号) 폐지

- 삽입식심박조율기 등 의탁생산 금지 의료기기 목록 발표

 * 위탁생산 금지 의료기기 목록


출처: 코트라 베이징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