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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온라인 진출, 법규준수가 성공 지름길

관리자
2020-09-03
조회수 658


중국 온라인 시장 진출 시 꼭 알아야 할 법규정①전자상무법
소비자 피해 발생 시 플랫폼 경영자와 사업자의 연대 책임, 처벌수준 높아
제품·마케팅·판로개척의 현지화 위해선 법 제정 배경 파악 필요

중국은 세계 2위 화장품시장으로 소매규모만 2992억 위안(51.6조원, ‘19)에 달한다. 특히 수입시장은 2014년 이후 30% 이상 성장세를  유지하며 2019년에는 100억달러를 돌파했다. 코로나19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 화장품 수입은 20%이상 성장 중이다. 우리나라는 2위 수입국이며 30.5억달러(’19)를 수출했다.


KOTRA의 ‘중국 화장품 시장 분석’에 따르면 ▲세계 2위 화장품시장 ▲한류 후광 효과 ▲중국의 내수 진작 정책 등을 K-뷰티의 기회(opportunities) 요인으로 꼽았다. 반면 ▲시장경쟁 심화와 C-뷰티의 추격 ▲글로벌 브랜드의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저가 전략 등을 위협요인으로 지목했다.


약점으로는 ①시장 포지셔닝 애매, 약한 브랜드 파워 ②품목 다양성 부족, 기초 화장품 편중 ③제품, 마케팅, 판로개척의 현지화 부족 등을 지적했다.





진리(陳莉) 국립외교원 강사는 “중국 화장품시장에서 K-뷰티의 적은 누구입니까?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른다는데, 왜 중국 소비자의 생각과 정서의 차이를 알지 못하는가요?”라며, “한국 기업이 마케팅을 못한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라고 말했다.(중국수출사관학교, ‘중국 비즈니스 문화와 화장품기업’ 강의에서) 이는 ‘중국의 화장품 관련 법규정 파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이다.


현재 중국의 화장품 경영 채널은 오프라인의 경우 △슈퍼마켓, 편의점, 전문매장 △미용업소, 헤어살롱, 호텔 △직판 등이다. 온라인은 ①B2B B2C ②일반무역, 국경간 전자상거래 ③온라인 플랫폼, 직영몰 ④전통 전자상거래 및 소셜커머스, 콘텐츠커머스, 라이브커머스 등이다.


한국 기업의 오프라인 진출은 ‘19년 초까지 줄줄이 철수한 상태여서 진입이 쉽지 않다. 현실적으로 온라인 판매에 매진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온라인 판매 시 화장품에서 많이 발견되는 문제는 ▲위조품 ▲허가 미취득, 미등록 화장품 ▲불법 클레임 ▲품질안전 리스크가 있는 제품 등이라고 중국 NMPA는 밝히고 있다.


따라서 2021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화장품감독관리조례‘를 비롯한 화장품 관련 법규정은 이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때문에 한국 기업은 중국 온라인 판매 ①전자상무법(电子商务法) ②화장품감독관리조례 ③화장품생산경영관리방법 ④’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감독관리 관련 업무를 개선하는 것에 관한 통지‘ 등의 제규정을 주의해서 살펴봐야 한다.


NMPA는 플랫폼의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감독관리 시행을 강조하고 있다. 판매자(허가인, 등록인)의 자격 증명을 요구하며, 상품의 품질 안전을 위한 일상적인 모니터링 및 샘플 검사를 감독한다. 모두 위의 4가지 ’온라인 판매 화장품 감독관리‘를 위한 절차다.



중국의 화장품 관련 플랫폼 감독관리 체제(자료=대한화장품협회)

▲ 중국의 화장품 관련 플랫폼 감독관리 체제(자료=대한화장품협회)



#1 전자상무법


전자상무법이 나온 배경은 타오바오, 징둥(京東) 등 오픈마켓 외 SNS 메신저를 통한 개인사업자인 웨이상(微商) 등의 영향으로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속도로 발달했지만, 개인 정보 보호, 제3자거래 플랫폼 감독의무, 지식재산권 보호, 법률책임 등에서 각종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59개 콰징 종합시범지구를 승인했다. K-뷰티의 콰징을 통한 현지화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 중국은 59개 콰징 종합시범지구를 승인했다. K-뷰티의 콰징을 통한 현지화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주요 내용은 ▲전자상거래란 인터넷 등 정보망을 통해 상품 판매, 서비스 제공하는 경영활동이며, 국경 내 전자상거래 활동 적용(2조)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플랫폼 경영자, 플랫폼 내 경영자(타오바오), 자체 인터넷 사이트 또는 기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한 전자상거래 경영자(웨이상)로 분류(9조) ▲시장주체 등기 의무화(12조) 및 경영허가 정보의 공시, 정보 링크(15조)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 및 평가내역 조작 금지 ▲끼워팔기(19조) 등 경쟁 배제·제한 행위 제한(22조) ▲소비자 개인정보·소비자 권익 보호(23조, 24조), 플랫폼 경영자의 플랫폼 내 경영자와 연대책임(38조) ▲플랫폼 경영자의 감독·보고 의무(27조), 신분정보, 납세 정보 보고(28조) ▲지식재산권의 보호(42조, 45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글로벌 규제대응 컨설팅그룹 리이치24(REACH24) 손성민 책임연구원은 “중국 전자상거래법은 국가의 관리감독 책임과 권한을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전자상거래 위반행위에 관한 처벌 수준이 높다. 중국 진출 기업들은 저촉되지 않도록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우리나라의 통신판매중개업자는 법적 책임이 면책되는 반면, 중국 전자상무법은 플랫폼 경영자와 플랫폼 내 경영자가 연대하애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 또 우리나라는 사업자 자격 내용을 홈페이지 게시 의무가 없지만, 중국 전자상무법은 첫 화면에 사업자 정보+경영허가 정보 등의 판매자격 내용을 상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출처:CNCNEWS